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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벽골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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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표 관리자 (ip:)

작성일 : 2008-11-21 11:31:09

조회 : 925

추천 : 추천

내용

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저수지로 『삼국사기(三國史記)』에 신라 흘해왕 21년(330) 벽골제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다. 그러나 330년은 이 지역이 백제 영토로 추정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오기(誤記)되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렇다면 벽골제 축조시기는 백제 11대 비류왕 27년(330)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통일신라 원성왕 6년(790)과 고려 현종 및 인종 때 고쳐 쌓은 후, 조선 태종 15년(1415)에 다시 쌓았으나 세종 2년(1420)에 심한 폭우로 유실되었다.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제방을 관개용 수로로

개조함으로써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.
 

현재 단지 내에 제2수문 장생거가 있으며 제방을 따라 남으로 약 2㎞ 내려가면 제4수문 경장거를 만날 수 있다. 벽골제는 당시에 이미 이러한 저수지 축조가 가능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. 벽골제 제방 및 조선시대에 건립한 벽골제 중수비(重修碑)가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.

 

현존하는 두 수문, 장생거와 경장거

전장(全長) 약 3㎞에 수여거, 장생거, 중심거, 경장거, 유통거 총 5개의 수문(신증동국여지승람 참조)이 있었으나 지금은 제방 및 제2수문 장생거와 제4수문 경장거가 남아있다. 벽골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사회에서 치수(治水)의 기능을 헤아려야한다. 전통농경사회에서 치수는 식량생산에 절대적 요소로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존속의 문제였다. 대규모 수리시설은 국가기간시설이었으며, 왕의 권능은 치수자로서의 기능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.

벽골제는 제방을 쌓는데만 연인원 32만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밖에 수문 및 하천 공사인원은 훨씬 증가한다. 당시 사회규모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벽골제의 축조·유지·수축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단위 사업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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